[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규정 어긴 약사 자격정지 15일' 추진]
대한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당번 약국' 제도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8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당번약국 이행을 의무화하는 윤리규정을 신설해 이사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번 약국제도란 지역내 약국이 휴일에 돌아가며 문을 여는 제도다.
약사회는 "윤리규정안 개정은 약국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규정이 확정되면 규정을 위반한 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윤리규정안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인 이사회를 통과하고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명룡기자 dr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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