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사소한 검찰 고소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화해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오전 11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와 함께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90명(위원장 고영주 변호사)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형사조정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형사조정제도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 고소사건과 소년·폭력·교통사고·의료사고·명예훼손 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피의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정하는 제도.
경찰에서 송치된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형사조정에 의뢰할 수 있다.
위원은 △법률위원(변호사) △전문위원(의사·변리사·기술사) △지역위원(기업인·전 교육공무원) 각 30명씩으로 구성되며, 위원 3명씩 총 30부의 형사조정부가 활동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0만건의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억지고소'로 인해 수사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고소 사건의 자율적 해결 능력제고와 효율적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시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울남부지검과 대구지검 등에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해 왔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자 올해부터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단 성폭력·가정폭력·강도 등 강력사건이나 부패·조직폭력 관련 범죄 및 고소인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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