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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오양수산대표 "사조와 매각계약 중대하자"

[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故 김성수회장 의식불명상태에서 계약” 주장도]

김명환 오양수산대표가 고 김성수 회장과 사조산업간에 이뤄진 계약에 중대한 하자사항이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8일 김명환 대표는 ‘고 김성수 회장 주식 매매 계약과 최근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계약(오양수산 매각계약)은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던 지난 6월1일(작고 하루 전)에 급히 체결됐다”며 비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오양수산 경영권을 놓고 부친을 포함한 전체 가족들과 반목하면서 갈등을 키워왔다. 사조산업은 지난 4일 고인과 고인의 미망인으로부터 그들이 보유한 오양수산 지분 35.2% 전량을 매입하고 장내에서 11.2%를 추가로 사들여 총 46.4%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고 김성수 회장은 2000년 11월 29일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 여파로 2001년 9월 3일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이래 의사능력의 제한적 상태가 상당기간 간헐적으로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의무진료기록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5월29일부터 약물을 이용한 과진정상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다며 “주식매매 계약 체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각 금액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약 35%의 지분양도 대가가 127억원라는 것은 오양수산의 가치를 360억원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이는 오양의 원양어선단, 브랜드가치, 그리고 오양수산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수산회사의 자산이 5000만달러에 이른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 사본과 위임장사본을 요청했지만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충정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사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는 분쟁의 상대방인 딸과 사위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대표는 “딸과 사위들이 오양수산 주식매각의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누진 상속세에 의한 세금 계산과 앞으로 계속 밝혀질 자신들의 치부를 ‘사회환원’이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가려 보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딸과 사위들은 이미 고인이 와병중이던 지난 2003년 1000억원이상의 재산을 증여 받은 바 있다”고 폭로했다.
김명룡기자 drago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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