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분야에 불법 파견 근로자로 근무해 왔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8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입사힌 뒤 현대자동차에서 일해 온 김모씨 등 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2001년 현대차 협력업체에 입사해 2년 이상 현대차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 분야에서 일하다 2003년6월 해고됐다.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으로 간주된다"며 "불법 파견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법한 파견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불법파견 관계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고, 사용자로서는 위법한 파견을 받으려는 강한 동기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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