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8일 대법원과 부산, 광주, 대전지방법원 등 전국 법원 전산망 일부를 마비시킨 주범은 '알만(alman.C)'라는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안철수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법원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알만.C'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으며, 현재 이에 대한 자체 치료엔진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알만.C 바이러스는 윈도 실행파일을 감염시키는 '알만' 바이러스의 변형으로, 감염된 PC에 물려있는 네트워크를 검색해 시스템에 암호가 없거나, password1, monkey, password, abc123, admin123, 654321, 123456789, 12345, admin 등의 쉬운 암호를 가진 PC를 찾아내 실행파일들을 감염시키는 것이 특징. 이 바이러스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훔쳐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한편, 지난 5일 법원전산망인 재판사무시스템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공휴일인 현충일 다음날인 7일을 기해 전국 법원전산망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부산,대전,광주 지방법원 등의 창구 민원업무가 일부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실제 이 바이러스 인해 민,형사상 사건접수, 재판일정 확인, 공탁신청, 사건검색 등 일선 법원 민원 창구업무가 지연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8일 오후 2시경이 돼서야 대부분의 전산망이 정상가동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알만.C'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엔진은 나오지않은 상황이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이 바이러스가 감염시키거나 생성한 악성코드의 경우, 치료가 가능하지만, 정작 '알만.C'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엔진은 현재 개발 중인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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