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대형 연예기획사 팬텀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8일 불법적인 거래 방식으로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챙긴 혐의 (증권거래법 위반, 특가법의 조세, 특경가법의 횡령·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이도형 회장(44)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과 공모한 이 회사 관련 전직 경영진·대주주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2005년 4월 팬텀사 주식을 10여개 차명계좌에 분산시켜 놓고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해 총 2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특히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18억여원의 양도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회장은 '해당법인의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는 양도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는 법규를 피해가기 위해 각 차명계좌의 지분비율을 1~2%대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연예기획사 사장 이모씨에게 팬텀의 미공개 우회상장 등 정보를 제공하고 주당 1000원에 팬텀 주식 1만주를 매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5년 4월 골프용품업체인 팬텀의 주식을 인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이가엔터테인먼트와 포괄적 주식교환방법으로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2일 구속된 이 회장은 같은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석방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향후 업무상 접촉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이중 일부를 저가에 매도해 주가 상승시 양도차익을 얻을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고 밝혔다.
앞으로 팬텀 경영진들이 2005년 코스닥 우회상장 시점을 전후해 방송사 PD들에게 '주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수사에 전념할 방침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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