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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승호기자]'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8일 나옴에 따라 앞으로 강남 등 고가아파트의 매물이 쏟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버티기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종부세 위헌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남을 중심으로 집부자들의 '고가아파트 처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동안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폭탄"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들은 또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세율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처분'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했다.

하지만 '종부세 정당'판결로 보유세 강화가 예정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집부자들은 엄청난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여론도 '종부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집부자들의 '종부세 흔들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가 오는 2009년까지 시가의 1%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집을 두채 갖고 있는 사람들중 상당수가 한채를 처분할 것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강남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가구는 약 5만가구. 집값이 안정되고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 강남 등에서 적지 않은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형 대한주택건설협회 상무는 "이번 판결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종부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줬다"고 설명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정부가 종부세를 무기로 '집값 잡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남 집값 잡기' 수단으로 종부세를 더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가 여론을 등에 업고 종부세 부담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채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판결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면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지만 '종부세 부과 정당' 판결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강남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다수는 종부세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6억원은 너무나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종부세를 집값 잡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양도세 등 거래세를 대폭 낮춰 실수요자들의 집 갈아타기에 숨통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기자 simonlee72@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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