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검사의 서명이 빠진 공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효력을 부정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8일 대출을 해주고 10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수재)로 기소된 금융기관 대표 윤모씨의 사건에서 '공소기각'이 내려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항소심의 '파기' 판결을 윤씨 측이 불복해 상고한다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경우 1심에서부터 본안 사건 심리가 진행된다. 반면 대법원이 항소심이 아닌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공소기각'이 확정된다.
앞서 담당 검사는 윤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서명을 하지 않고 인쇄된 이름에 도장만 찍었다.
검사는 첫 재판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공소장에 서명을 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이 빠진 것은 형사소송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40조에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는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한정되므로 공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이 제출됐다면 공소 제기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서명날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당해 검사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소장은 형사소송규칙 40조 소정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고,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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