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5부>온라인 저작권문화-뉴스저작권 가이드라인 만들자]
뉴스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고 어떤 경우가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은 사례별로 알아보는 뉴스저작권의 주요 판단기준이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포털뉴스 전문을 개인블로그에 담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불법인가요.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를 그대로 복사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혹은 인터넷카페에 공개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블로그에 뉴스를 전재할 경우 포털 뉴스서비스에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포털이 각 언론사와 기사 관련 계약을 할 때 이같은 조건의 저작권 사용권리까지 확보하는 경우다. 단, 이 경우 전문이 아닌 포털의 해당 뉴스에 링크를 거는 형식이다.
―홈페이지에 언론사 사이트의 해당 기사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는데, 이건 합법 아닌가요.
▶이를 '딥링크'(Deep Link)라고 한다. 현재는 이 부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언론사 사이트 메인화면에 접속해 해당 기사 페이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광고에 노출되는 등 언론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라는 주장과 인터넷의 기본정신인 '정보공유' 취지 하에 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사별 정책도 서로 다른 상황으로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머니투데이의 경우 정보공유 차원에서의 딥링크를 허용한다.
―사실전달에 불과한 보도의 경우 저작물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기업들의 인사보도와 환율, 주식시세, 6하원칙에 따른 단신 등 '사실'(fact) 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한다. 그외 대부분의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사실전달에 불과한 보도' 범위 역시 언론사별로 다르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고객들에게 관련 기사를 스크랩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면 합법 아닌가요.
▶이는 직접적인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이다. 저작권법에는 비영리목적의 개인적 이용이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뉴스레터서비스는 개인적인 목적이나 한정된 범위에서의 사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성연광기자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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