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법원 "종부세는 토지·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 전모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2005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135만여원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전씨가 낸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종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첫 본안 판단으로, 정부가 종부세 부과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게 됐다.

전씨는 종부세가 △조세특례제한법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거주·이전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권 △행복추구권 △재정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입법자가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등의 조세 정책 필요에 의해 주택과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 대상과 구별해 종부세법으로 규율했다"며 "이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 위헌이 아니고, 더군다나 종부세는 부동산의 전체 가격 중 일정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가격 상승분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아니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씨 측 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 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 신청에서 "종부세법이 사유재산제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이중과세나 중복과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현재 원고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여서 행정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나머지 10여건의 유사 사건과 함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중지된 상태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