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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지난해 말에 정부가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내렸나?" 답은 "노"(No)다.

정부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인하 계획을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서였다.

당시 재정경제부는 "주거용 부동산 거래세율은 2%인 반면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율은 4%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율을 현행 4%에서 주거용과 같은 2%까지 내리겠다는 얘기였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가 인하되면 기업들의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되고, 부동산 가치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주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내에서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된 게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7일 "올 하반기 중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냉담한 반응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지금은 거래세 인하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거래세는 지방세수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현행 4%에서 2%로 낮추면 지방세수가 최대 5조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행자부의 계산이다. 행자부가 움직이지 않는 한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의 인하는 요원해 보인다.

재경부가 지난해 내놓았던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방안도 대표적인 '물 건너 간 정책'의 하나다.

지난해 8월 재경부는 그해 12월부터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힘입어 체크카드 발급건수(누적기준)는 작년 6월말 2330만장에서 작년말 2736만장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에 반대하자 재경부 스스로 뜻을 접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신용카드(공제율 15%)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크카드의 공제율도 15%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그 논리도 타당하다고 생각해 입법 계획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핵심인 '대표 금융기관을 통한 증권사의 소액결제 허용' 방안도 불발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반대 때문이다.

최근 재경부와 한은의 협의 끝에 각 증권사가 따로 지급결제망에 참여하게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를 믿고 증권사의 '소액결제 대표 금융기관' 역할을 준비해온 증권금융은 결국 닭 좇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된 셈이다. 또 이 안이 채택되면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을 통해 지급결제망에 공동참여토록 하는 종전의 정부안에 비해 증권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증권사들이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차피 은행을 거쳐야 한다"면서 "증권사별로 따로 은행과 거래를 하면 증권금융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보다 협상력이 떨어져 은행에 줘야 할 이체 수수료 수준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증권사들이 은행을 통해 지급결제를 하면 은행에 종속돼 거래관계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재경부와 한은의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증권사에 대한 '준(準) 검사권'을 확보한 것도 증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혹 하나 더 붙인 격'"이라고 말했다.

국회나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정책 발표가 빚은 결과들이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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