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기용기자]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8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검역증 발급보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미 밝혀진 2건 외에 현재까지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으로 잘못 수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미국측 해명을 수용해 지난 4일 취한 검역증 발급보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농업부 레미몬드 차관은 전날 서한을 통해 "지난달말 부산항에 도착한 카길사 15.2톤, 타이슨사의 51.2톤 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거쳐 적법하게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또 "카길과 타이슨사가 해당 물량을 내수용으로 판매했을뿐 한국으로 수출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들 2개사에 대한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역원은 그러나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될 때까지 2개사에 대한 수출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원은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증 발급을 시작하지만 최근 선적돼 수송중이거나 아직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은 미 당국에 조회한뒤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용기자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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