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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대형 연예기획사 {팬텀}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인창)는 8일 불법적인 거래 방식으로 거액의 주식 양도 차익을 챙긴 혐의 (증권거래법위반, 특가법상 조세,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팬텀엔터테인먼트 그룹 이도형 회장(44)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회사 관련 전직 경영진 6명도 불구속 기소 했다.

이 회장 등은 2005년 팬텀사 주식을 10여개 차명계좌에 분산시켜 놓고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 24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향후 업무상 접촉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이중 일부를 저가에 매도해 주가 상승시 양도차익을 얻을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고 밝혀, 팬텀 경영진들이 2005년 코스닥 우회상장 시점을 전후해 방송사 PD들에게 '주식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수사에 전념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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