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성희기자]청와대는 7일 중앙선거위원회 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적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선거법 9조와 충돌, 처벌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또 "선거법 9조를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아울러 "9조를 위반했다고 담은 준수 요청서라는 형식이 명백한 또 명료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성격이 모호하다"며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지 답변을 드리지 않고 좀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어떤 행위를 하겠다 말겠다 언급이 현재로선 없다"며 "있는 행위의 해석에 대한 판단, 법적 대응에 대한 이야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2004년 3월에는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었다'는 지적에 "이번에는 표현 그대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선거법 9조에도 문제가 있고 그 9조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하려는) 국회연설은 민생 또는 개혁입법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며 국회가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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