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진상현기자][허들레이트 개념도입, 자율성 부여..판관비율 등 핵심은 빠져]
자율성 확대를 통한 경영 정상화된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목표를 했던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관리지표 외에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자율지표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가져가되 일부 관리 지표들에 대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자율성을 부여하는 허들레이트(huddle rate)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허들레이트 적용 항목에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등 핵심지표들이 빠져 '자율성'만 놓고보면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허들레이트 개념 도입, 자율지표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MOU 개선 초안을 만들어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징계의 기준이 되는 관리 지표 외에 해당 금융기관의 이사회와 경영진 등이 자율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도 이같은 자율지표에 의해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지만 예보가 이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관리 지표에 허들레이트 개념이 도입된다. 허들레이트는 일정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고 각 지표들이 이를 넘어설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 목표를 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예보는 허들레이트의 기준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1등급 수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MOU 대상 금융기관들이 자율성 확대를 위한 핵심 항목으로 꼽고 있는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 조정영업이익 등은 허들레이트 대상에서 빠졌다. 초안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우리은행의 경우 5개의 관리 지표 항목 중 BIS 비율, ROA,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관리 지표에만 허들레이트가 적용된다.
이 밖에 예보와 해당 금융기관의 이사화와의 의사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예보에서 무보수 사외이사를 1명 파견하는 내용과 예보와 MOU대상 금융기관간에 경영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도 초안에 포함됐다.
예보 관계자는 "사후에 이견이 발생해 논란이 되는 것을 막고 사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MOU 개선 초안에 대해 허들레이트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는 등 고심한 흔적에도 불구, 자율성 확대라는 취지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핵심 지표인 판매관리비용률 등이 빠지면 허들레이트 도입은 별 의미가 없다"며 "자율지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 오히려 자율성은 더 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들레이트 도입 대상인 BIS비율, ROA, 순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서면 무조건 개선을 하기 보다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기업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이라며 "반면 판관비율과 1인당 조정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노력해야 하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허들레이트 적용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나 정치권, 감사원, 언론 등에서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에 대해 비용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MOU에 자율성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현기자 j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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