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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허가받으면 누구나 공연가능...기부나 영리 목적 공연은 금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우시언)은 청계천 오간수교 수변무대와 배오개교 하단 등 공연이 가능한 4곳을 순수 아마추어 예술가 등 일반 시민에게 공연장소로 무료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문화기관에 등록된 예술공연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만 공연장이 개방돼 순수 아마추어 예술가 등 일반 개인의 공연은 볼 수 없었다.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된 공연장소 4곳은 △청계4가 배오개다리 △오간수교 수변무대 △황학교 리듬벽천 앞 데크무대 △고산자교 문화광장 등이다.





이곳에서 가능한 공연은 소규모 연극, 노래, 악기연주, 무용, 마술, 댄스, 퍼포먼스, 페이스페인팅 등이다.

공단측은 또 공연자가 별도로 희망하는 장소가 있으면 가급적 공연을 허가할 계획이다. 다만 고산자교 하류는 철새보호구역으로, 소음이 없는 공연만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연장은 365일 개방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여름철에는 운영 시간을 늘릴 수 있다.



공연장에서는 청계천에 서식하는 동물과 산책객들에게 방해를 줄 수 있는 대형 스피커는 사용할 수 없고, 공연에 꼭 필요할 경우에만 공단에서 전기시설과 충전용 발전기를 무상으로 빌려준다.

공연중이라도 기상예보에 따라 출입통제 발령시 바로 철수해야 하며 기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연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2290-6808)나 이메일(kimsimc@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02)2290-6802

정진우기자 econph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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