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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2010년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 가입시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가입해 9월부터 2010년 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 최대 70만원(분기별 210만원) 이내에서 불입해야 하며 공제 계약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어야 한다.

단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정상적인 이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원금을 초과해 수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14%(주민세 포함시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중도 해지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주민세 포함시 22%)의 세율로 과세하고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다만 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등을 이유로 중도해지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가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특별한 이유로 중도해지할 때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공제부금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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