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보험硏 "선진국은 3000억불과..보험사 차등요율 도입국없어"]
예금보험공사가 제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의 목표기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제를 동시 도입하는 것보다는 목표기금제도를 먼저 도입한 후 보험회사의 여건 등을 감안해 차등요율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소장 유형균)는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해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소는 선진국의 목표기금 규모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3000억원 내외, 손해보험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권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가 작아 초기에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생명보험기금의 경우 약 3370억원(2억7000만유로), 미국 뉴욕주는 약 1860억원(2억달러) 수준의 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예보의 개선안은 현가기준으로 생보 2조9016억원(목표기금률 2.046%), 손보 6065억원(목표기금률 2.447%)의 목표기금액을 산정했다.
보험연구소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목표기금액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일본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일본의 17.4%에 불과하지만 목표기금 규모는 95.2%나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연구소는 목표기금 규모가 책임준비금에 연동돼 결정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험회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예보의 개선안대로 책임준비금 증가율이 7%라고 가정할 경우 생보의 목표기금액은 6조533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책임준비금 증가율은 9%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17조29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연구소는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OECD국가 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국가 중 은행권의 예금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28개국,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9개국이다. 이중 차등요율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12개국인데 모두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류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보험권에 차등요율제를 적용한 국가가 없는 것은 차등요율제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며 "차등요율제도는 보험권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학회는 오는 13일 예금보험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성희기자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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