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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연광기자][<5부>온라인 저작권문화-뉴스저작권 가이드라인 만들자]


"뉴스는 공공재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뉴스를 '공짜 콘텐츠'나 '공공재' 정도로 여기는 일반인들이 적지않다. 음악, 영화 등에 대한 불법복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뉴스'는 아예 '법적보호를 받아야할 저작물'이란 사회적 인식 자체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취재와 편집의 산물인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사나 저작권관리 단체들이 '뉴스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유통구조 확보와 일반인들에 대한 뉴스저작권 인식 확산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인터넷사이트 절반이 뉴스 불법복제=인터넷 뉴스(기사)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뉴스저작권 집중관리 단체인 한국언론재단이 지난해말 네티즌이 즐겨찾는 3527개 인터넷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664개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조사대상 사이트의 47.2%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무차별적인 뉴스저작물 침해는 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뉴스저작물 위반율이 상반기보다 무려 20%포인트 높았다. 특히 상반기 모니터링 업체의 재조사 과정에서 침해율이 80.5%에 달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최근 언론사들이 앞다퉈 저작권 단속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스저작권 침해사례가 더이상 방조해서는 안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 근래들어 사이버 공간에서 광범위한 뉴스콘텐츠 복제와 맞물려 시장 축소로 인해 언론계 전체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뉴스저작권 침해행위는 좀처럼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언론계 안팎의 추정이다. 가령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무단 복제행위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외부 홈페이지 대신 기업 내부인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으로 뉴스 게재 장소를 옮길 뿐 여전히 무단복제가 판을 치고 있다.

여기에 홍보대행사가 기업들에, 혹은 기업들이 고객사나 협력사에 발송하는 '뉴스레터' 서비스도 여전히 언론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복제물이 대부분이다.

◇블로그도 '숨어있는 폭탄'=기업뿐 아니라 뉴스저작권에 대한 일반 네티즌의 인식은 더욱 심각하다.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서비스를 가보면 무단 게재된 뉴스들로 도배된 경우가 허다하다. 포털 블로그에 '뉴스스크랩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붙게 된 이유다.

 언론계가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자조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기성 언론계가 치열한 온라인뉴스 경쟁 속에 정작 '뉴스저작권'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에 극히 소홀했던 것. 여기에 '대형 포털'에 뉴스콘텐츠 유통구조를 장악당하면서 네티즌에게 '뉴스'는 공짜 콘텐츠, 혹은 공공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지적이다.

 언론사 입장에선 네티즌을 상대로 저작권 행사에 쉽사리 나설 수 없는 상황. 기업체와 달리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문제 제기나 소송을 벌일 경우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 심각한 것은 이런 '구조적 함정' 속에 온갖 스포츠신문 기사나 경제뉴스로 네티즌들을 유인하는 불법 낚시장사(어뷰징)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의 뉴스아웃링크제가 확대되고, 일반 네티즌, 혹은 블로그서비스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공세가 본격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뉴스아웃링크제란 그동안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검색을 하면 포털 자체 서버에 저장된 뉴스콘텐츠가 보여지던 방식과 달리 해당 언론사의 해당 기사콘텐츠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다. 뉴스트래픽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저작자인 언론사에 돌려준다는 취지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검색창을 통해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블로그 등 이용자들의 UCC사이트에 올린 불법 뉴스콘텐츠가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최대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아웃링크제가 보편화될 경우 문제가 수면 위로 전면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약이 발효될 경우 블로그에 떠다니는 외국의 뉴스, 잡지, 잡지사진 콘텐츠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다간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많은 네티즌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시급=무엇보다 뉴스콘텐츠도 음악, 영화와 같은 저작물이라는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뉴스저작권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재단 최민재 연구위원은 "어느 선까지가 합법이고, 어느 선까지가 불법인지 가릴 수 있는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이용자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않다"며 "우선적으로 세부사안들에 대해 합·불법을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집중적인 이용자 홍보와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언론사의 해당 뉴스로 직접 링크하는 '딥링크' 방식이나 단순 사실보도에 대한 예외조항의 허용범위, 보도자료 전문 등에 대해 언론사별로, 혹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별로 판단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포털로 집중화된 온라인뉴스의 유통구조 또한 쇄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일부 언론단체나 언론매체에서 자체적인, 혹은 연합으로 새로운 뉴스콘텐츠 유통구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보다 상생적 합의의 틀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공짜뉴스'의 블랙홀인 포털 중심의 유통구조를 넘어서기는 녹록지않을 전망이다.

성연광기자 saint@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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