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7일 태권도 단증 승급 서류를 조작한 혐의(사전자기록등변작 등)로 국기원 전 전산·운영부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2년 10월 서울 강남 역삼동 국기원에서 김모씨로부터 "국방부에 근무중인 아들이 태권도 3단 인데 4단으로 승단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국기원 심사연명부를 조작하는 등 10명의 국기원 서류를 조작해 실기심사 없이 승급 단증을 발급해준 혐의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