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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제이유(JU) 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6일 제이유측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구속 수감 중인 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조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1997~1998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최규선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씨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고, 김씨가 실제로 정·관계 인사들을 통해 '세금감면'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제이유 그룹은 2004년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1320억원의 과세통보를 받았지만,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이듬해 세금을 500억원대로 낮춘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조사를 거쳐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시복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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