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감위, 하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고 간접투자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지나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제한으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유인도 감소하고 있어 적립금 운용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노동연구원과 학계 및 퇴직연금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운용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확정기여형의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간접투자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투자가능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강조돼 자산운용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주식과 혼합형 펀드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외국 채권 역시 3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역시 주식은 30%, 혼합형 펀드와 외국 채권은 40%로 제한된다.
DC란 기업이 부담할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확정되고 기업이 적립할 금액이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형태다.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OECD 주요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집중투자 및 이해상충방지 규제는 두고 있지만 투자 대상 자산별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TF 논의 결과가 나오면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4월말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26만9502명으로 적립금은 1조792억원에 이르고 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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