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檢, 6가지 혐의 모두 인정 "조폭에 1억1천만원 지급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5개 혐의(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 경호과장 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폭력배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국가대표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회장 차남을 폭행한 서울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등 7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구속돼 26일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경찰·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 본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경찰이 송치된 혐의 그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신사실 조회 등 각종 조사결과나 정황을 살펴볼 때 김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나 계획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았고,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김 회장 차남에 대해서는 S클럽 종업원과 합의를 했고 아버지를 구속 기소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증거물을 압수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112 신고내용 ▲신고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김 회장 등이 쇠파이프·전기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호원들의 만류로 쇠파이프 등 흉기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가짜 종업원들이 대신해 현장에 나타나자 우발적으로 흥분,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 김 회장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 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통해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씨가 사건 발생 직후 김 회장 개인자금 총1억1000만원을 한화리조트 감사 K씨를 통해 현금으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지급한 점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오씨는 4월 말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곧바로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469만여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수표로 교환해 지불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캐나다로 도피한 오씨와 오씨가 동원한 일당 3명 등 총 6명에 대해 사건분리결정을 내려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김 회장 측이 ▲오씨 및 여타 사건 관련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는지 ▲오씨의 도피과정에 개입하거나 도피자금을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오씨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검찰은 범죄인인도청구를 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고, 오씨를 조기 귀국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가동, 김 회장 보복폭행 수사와 관련한 늑장수사 및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소환조사 등 기초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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