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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대부업체 규제에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세했다.

5일 중앙청사에서 열린 대부업 정책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대부업정책협의회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법무부 장관, 금감위원장,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다.

그간 협의회에서서 배제됐던 공정위가 대부업 규제에 동참하게 된 것은 이들 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공정위가 현재 20여개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비제도권 대부업체의 경우 약관을 통해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경우가 많아 약관 규제를 담당하는 공정위가 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협의회에 참여하기 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표시광고 규제를 두고 재경부와 소리없는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 공정위는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 등 대부조건과 대부서비스 내용 등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했다.

이런 와중에 재경부는 시도지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직접 규제토록 대부업법을 개정했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 표시광고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정위가 대부업협의회에 참여하면서 대부업 허위 과장 광고 규제는 공정위 몫이 됐다.

공정위는 6월 초까지 허위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조 차관보는 "지자체의 대부업 광고 제한과 공정위의 규제가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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