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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대부업 정책 협의회-]

대부업체들은 그간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아 왔지만, 허술한 측면이 많아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자제한법 시행과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 인하로 인해 불법·음성 영업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들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업무현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특히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이 한층 강화됐다.

약 70여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대형업체들의 평균 대부규모는 811억원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번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회사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은 물론 대출채권 양도 내역도 보고해야 한다.

이와 달리 중·소형 업체의 경우 반기별로 상호, 등록번호 등 일반 현황과 대출금, 차입금 규모 등 기본 영업현황만 보고하면 된다.

자산 70억 미만의 업체라도 특수관계인의 자산 포함시 70억원 이상일 경우 대형업체에 준해 감독키로 했다. 대형업체가 회사분할이나 개인 또는 유한회사로 등록해 집중 감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조치다.

개인 또는 유한회사 등의 경우에도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만일 보고 의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취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3월, 9월 반기별 결산시기에 맞춰 매년 4월, 10월 중 두차례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등 상시단속체계도 구축된다. 필요시 올해 하반기 중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을 재설정해 감독의 끈을 조이기로 했다.

대부업체 영업현황에 대한 전산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취합한 자료를 종합해 정보화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수집하게 된다.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원, 검.경찰, 국세청, 지자체 등 관련 부처는 ID를 부여받아 이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김익태기자 eppi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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