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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검찰이 5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흉기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함에 따라 법원은 재판부 배당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재벌 총수로는 사법사상 처음으로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김 회장은 역시 재벌 총수로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폭행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회장과 진모 경호과장을 포함한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판사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조직법 32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1항(단체·흉기 폭행) 사건에 대해 형사단독 재판부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형사5단독 등 7개 단독 판사가 일반 형사 사건을 맡고 있다. 이중 한 판사가 김 회장 사건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기소 전과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 기일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법원에 호송돼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검찰에 출석해 조폭 개입 의혹 및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는다.

사건이 배당되면 김 회장은 곧바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따져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김 회장은 구속된 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김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흉기 폭행 등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흉기 폭행 혐의와 관련해 보석 청구 후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보석 허가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첫 재판 이후에나 가능한게 보통이다. 재판부가 보석을 위한 심문 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본안 공판 기일에 보석과 관련해 피고인을 심문하기 때문이다.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적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첫 재판을 받은 이후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그때까지 김 회장은 두달여 동안을 구치소에서 보냈다.

김 회장의 보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기소가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1심 재판에서 두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면 김 회장은 최소 징역 1년6개월의 형에 처해진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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