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금융소외계층 25만명에 6500억원 지원키로]
앞으로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분기별로 대출금액, 담보인정 비율, 차입금 등 영업현황과 재무자료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이자제한법 시행 등으로 사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25만명의 금융소외계층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및 교육비 대출,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등을 통해 6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인 대형 대부업체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06년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1만7210개중 자산 70억원이상인 대부업체는 140개. 이 가운데 중복 신고 등을 감안하면 분기보고 대상업체는 70여개로 추산됐다.
보고서에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금액, 담보인정비율, 금융회사 차입금,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 내역, 대출채권 양도 내역 등 영업현황과 재무현황 등을 기재해야 한다.
나머지 중·소형 대부업체는 반기별로 연간 2번씩 기업현황과 영업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또 대부업 관리·감독 인력을 늘리고 대부업체의 불법 음성화를 막기 위해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인력을 71명 늘리고 재경부에 서민금융 담당과를 신설키로 했다. 행자부와 금감위에도 대부업 인력을 1명씩 증원한다.
정부는 이같이 모인 대부업 관련 정보를 관련부처가 공유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대부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국세청은 대부업자에 대한 세적 감시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체가 국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리스크 관리토록 유도하고 20여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이자율, 대부서비스 등 허위·과장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해 부당광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이자제한법이 도입되고 대부업법 이자상한율이 60%로 낮춰지면서 사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같은 금융소외계층이 2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이들에 대해 6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을 1만명 늘려 1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공익기금 6400억원을 활용해 장기교육비 대출 1800억원, 의료비 대출 2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에 1500억원, 소액보험에 1000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익기금 재원은 사회투자재단과 휴면예금관리재단,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등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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