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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檢, 6가지 혐의 모두 인정 "조폭에 1억1천만원 지급 확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5개 혐의(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 경호과장 진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폭력배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국가대표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하고, 김회장 차남을 폭행한 서울 북창동 S클럽 종업원 윤모씨 등 7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 20일에 이르는 수사를 통해 구속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의 진위를 확인해 본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26일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경찰·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은 이제 법원으로 공이 넘겨지게 됐다.

다만 검찰은 김 회장의 차남에 대해서는 S클럽 종업원과 합의를 했고 김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112 신고내용 ▲신고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김 회장 등이 쇠파이프·전기충격기 등 흉기로 폭행한 점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호원들의 만류로 쇠파이프 등 흉기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한화그룹 비서실장 김모씨가 사건 발생 직후 김 회장 개인자금 총1억1000만원을 한화리조트 감사 K씨를 통해 현금으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모씨에게 지급한 점을 확인했다.

특히 오씨는 4월말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자 곧바로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 과정에서 469만원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수표로 교환해 지불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캐나다로 도피한 폭력조직 맘보파 두목 오씨와 오씨가 동원한 일당 3명 등 총 6명에 대해 사건분리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오씨에게 금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오씨의 도피과정 및 도피자금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가동, 김 회장 보복폭행 수사와 관련한 늑장수사 및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압수물 분석과 경찰 간부 소환조사 등을 통해 집중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장시복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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