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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서울시,뉴타운사업지구 건축설계현상공모제도 도입]

뉴타운사업지구를 멋지게 조성하면 용적률과 층수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의 건축설계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뉴타운지구에 건축설계 현상공모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상설계에 의해 촉진계획을 수립하면 5%범위내에서 건축용적률이 추가 완화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당초 결정된 건물층수의 20% 범위안에서 층수를 높일 수 있다.

예컨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상공모전에는 230%이하였으나 현상공모를 실시하면 235%이하로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한 현상공모전 층수가 최고 15층인 경우 현상공모를 통해 층수를 18층으로 높일 수 있다.

시는 우선 현상설계 수준을 심사해 2.5%범위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상설계에서 제시한 주택유형의 다양화 정도에 따라 2.5%범위안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건축설계 현상공모는 관할 구청장이 주관해 뉴타운사업지구의 촉진구역 단위로 실시되며, 현상공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정비사업조합이나 조합설립위원회에서 부담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설계자에게는 계획설계권 또는 실시설계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상공모후 구청장이 현상설계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해 신청하면 시장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게 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층수완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 현상설계 제도를 도입한 후 이를 일반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채원배기자 cwb@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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