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으로 미뤄졌다.
정 회장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5일 "당초 오늘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증거자료를 최종 검토하던 중 추가로 석명을 구할 부분이 있어 2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쪽에 현대차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현재까지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 쪽에는 배임죄 관련 회사 손해액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 측에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배임 혐의 관련,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자료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공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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