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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으로 미뤄졌다.

정 회장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5일 "당초 오늘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증거자료를 최종 검토하던 중 추가로 석명을 구할 부분이 있어 2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자료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공판은 10여분만에 끝났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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