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제이유그룹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5일 주수도 회장의 최측근이자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제이유네트워크의 전 고문 한모씨(46)를 특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씨는 2004년 6월~7월 주수도 회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잘 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가 2004년 6월 제이유 네트워크등에 제품을 납품·공급했던 B사의 회장으로 일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이유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자 주 회장 측이 대책마련에 고심 중인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2004년~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이유 사업과 관련한 관련한 정보를 알아봐주는 대가로 주 회장에게 10차례에 걸쳐 총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모씨(6급)를 구속기소했다.
장시복기자 sib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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