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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투데이]정몽구회장 결심·김승연회장 기소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전 9시30분,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15분에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통해 수조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갖는다.

주씨는 2조1000억원대 사기 및 28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2시,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관련해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황 전 교수는 조작된 논문을 바탕으로 민간 연구지원금 20억원을 받아내고 허위 세금 계산서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연구비와 민간 연구지원금 8억34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 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굿모닝시티' 윤창열씨에게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금성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02년 법정관리 중이던 건설업체 한양의 인수자금을 구하던 윤창열씨에게 한양 소유 상가의 시행사업 동업권 및 추후 발생할 상가 지분의 50%인 400억원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일저축은행을 통해 200억여원을 대출받게 해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화그룹 김승연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상해 등) 혐의 등으로 김 회장과 진모 한화 경호과장을 구속 기소한다.

검찰은 동시에 이번 사건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하게 된다.

김 회장 등은 지난 3월 8월 경호원과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서울 북창동 S클럽 종업원 4명을 청계산 건축공사 현장에 감금하고 종업원 중 조모씨를 손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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