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한미FTA 법규정비 기획단 발족]
법무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집행 태크스포스팀(TFT)를 구성해 지재권 집행 관련 민·형사 법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FTA 협상타결 이후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특허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 TFT를 구성했다.
TFT는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지재권 관련법과 관련해 어떤 내용을 조정해야할 것인지와 개정해야할 법률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FTA 협상기간 중 관계부처 공무원과 판사 및 법학교수 15명과 TFT를 이뤄 지재권 이해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TFT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일반인의 저작물 이용이라는 두가지의 상충되는 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계획"이라며 "부적절한 정보공개 절차에 의한 개인정보 남용이나 헌법에 위반되는 과잉규제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법규 정비나 법개정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FTA 법규정비기획단'을 지난 1일 발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획단은 관계 부처가 개정안 검토를 요청할 경우 입안마련 초기부터 관계부처와의 의견교환을 거쳐 FTA 후속조치기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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