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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채가 뭐길래'..지방공사 '특수채'지위 논란

[머니투데이 채원배기자][SH공사"특수채 지위 부여해야"..재경부 "유가증권신고서 면제안돼"]

SH공사 등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특수채 지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사채권도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소위 특수채)를 부여받았지만 유가증권신고서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재경부가 지난달 22일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했기 때문.

이에 대해 SH공사 노동조합은 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경부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공사 채권의 특수채 지위를 박탈했다"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악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용환 SH공사 노조위원장은 "재경부의 입법예고로 지방공사 발행 채권은 일반 회사채와 동일한 것으로 전락, 지방공기업의 신인도를 추락시켰다"며 "이는 서민을 위한 공공사업의 재원조달 비용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을 혼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특수채 지위를 부여받으면 공모채 7조원 발행시 3년간 총 1656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등급이 AA+에서 AAA로 상향돼 조달비용이 줄고 신보출연료와 유가증권발행 분담금 등이 절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지난 81년12월부터 지난2005년 5월20일까지 25년간 특수채의 지위에서 발행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5년8월 '기업공시 실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방공사채권은 증권거래법상 특수채가 아닌 상법상 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사채권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림 따라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 및 분담금 납부 등 공시의무가 부가됐다.

이후 지방공사들은 행자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수채지위 확보를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4월27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지난달 17일 공포됐으나 재경부는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를 내야하는 채권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도 포함시켰다.

재경부는 지방공사중 절반 가까이가 적자인 상황에서 이들 공사의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률로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등과는 달리 지방공사는 조례로 설립됐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똑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사의 특수채 지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지방공사들의 채권발행에서 유가증권신고서가 면제될 경우 금융시장에 정보공개가 안돼 금융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들이 정하는 것"이라며 "포스코 등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도 AAA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신고서 면제여부와 신용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채원배기자 cwb@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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