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지수기자][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토론회서 주장]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경쟁 제한적 시장으로 요금 인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적정 이윤 이상을 얻고 있어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내가 쓰는 이동전화요금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04년 이후 인하가 없었던 기본료와 통화료의 적절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가입비 8년 동안 요금 인하가 없었던 SMS 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요금인가제 등으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된 시장으로 기본료와 통화료 등에 대한 자율적 가격 인하가 거의 없었다"며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입비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사들이 3세대(G)까지 포함했을 때 초과 이윤이 없고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이통3사의 원가 보상률을 보면 SK텔레콤이 23%, KTF는 5%, LG텔레콤은 2%의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며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초과 이윤에 대해서는 요금인하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비를 넘어서는 과도한 마케팅비나 불법 단말기 보조금이 여전하다는 점도 요금인하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추정한 불법단말기보조금 규모는 약 9400억원 수준으로 이를 4000만 가입자들에게 환원했을 경우 1인당 연간 2만3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요금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요금 인가제 등 규제에 대한 정확한 규제완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요금 원가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의무약정제도가 부활하며 마케팅 비용 감소를 통한 요금인하 여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1996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1997년 PCS 3사가 도입했던 의무약정제는 가입자 고착,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1999년 4월 폐지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결합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지수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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