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4일 공직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퇴직 공직자들의 업무관련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취업 제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청원했다.
이 안은 공직자 퇴직후 3년 동안 △전(前)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 대리 △전 소속기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 행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같은 입법 청원은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고문을 맡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경찰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 전 청장이 부당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는 이같은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 이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에 있어서도 취업금지 기간과 업무 연관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규정을 청원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퇴직 고위 공직자의 로비스트 활동을 막기위한 방법으로 퇴직 공직자가 '이해충돌 활동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을 제안했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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