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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준공승인 안나 재산권 행사 못해..시행사-시공사 갈등이 원인]


지난 2002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서대문디오빌'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2005년 4월이었지만 2년이 넘도록 준공승인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팔려고 알아봤지만 등기가 나지 않은 오피스텔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시행사가 동의해 주지 않아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셈이다.

A씨가 분양받은 13평형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9000여만원. A씨는 이 중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1800여만원을 냈고 나머지 중도금(분양가의 50%)은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다 지어 놓은 오피스텔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낡아가는 것을 보면 화가 치민다"며 "대우건설만 믿고 분양받았는데 국내 최고 건설사가 작은 오피스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니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서대문디오빌' 오피스텔의 주차장 진입로. 도로에서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사업지와 인접한 단독주택 부지 2~3평을 침범하고 있는 것.

사업시행인가 당시에는 도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분양을 마치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됐다. 지적도와 실제 측량치가 달라 인접한 주택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었다.

시행사인 가이엔지니어링이 땅을 매입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자 사업 재개를 위해 대우건설이 땅을 매입했다.

44평 규모 땅의 매입가는 무려 20억원. 시세의 수십배에 달하는 비싼 값이다. 대우건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의 명도비용으로도 5억원을 지불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땅값과 명도비용 모두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지만 공사를 빨리 재개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부지 매입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계약자들의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2년간(입주지정기간 3개월 빼면 22개월) 입주가 늦어진데 대한 '입주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계약자들은 또 실수요자에게는 다른 사무실 사용에 대한 임차료,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에게는 2년간 임대수익금 등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입주지체보상금 435만원(6월4일기준), 2년간 임대 수익금 1400여만원(주변시세 기준,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등 최소 1800여만원 받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커 이 문제 또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계약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사가 져야 한다"며 "하지만 시행사측이 시공사가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아 생긴일이라고 주장할 경우 우리도 다시 법정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주시기도 장담할 수 없다. 사업지와 인접한 단독주택은 철거를 마쳤지만 시행사가 합의하지 않아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어서다. 대우건설 '디오빌' 홈페이지 분양단지 소개 코너에서 '서대문디오빌'의 입주시기는 다른 단지과 달리 빈칸이다.

인허가권자인 서대문구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시행사와 시공사간 감정싸움이 작은 문제를 키운 것 같다"며 "계약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업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문디오빌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164-1 외 24필지에 들어선 오피스텔로 분양 당시 8일 만에 계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지하 3층 지상 19층 1개동 규모로 12∼19평형 총 289실로 이뤄져 있다.
송복규기자 cli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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