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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앞으로 정부의 각 부처들은 매월 한번 이상 컴퓨터, 책상 등 물품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의 물품관리관(총무과장)들은 매월 정부 전산시스템 내에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 보고해야 한다.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과 결산체계 개편에 따른 조치다. 지금은 1년에 한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총계산서'만 작성되고 있다.

또 현재 중앙부처의 장이 직접 하고 있는 물품의 숫자 관리 또는 불용결정을 앞으로는 물품관리관들이 맡게 된다.


이상배기자 ppar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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