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5일 이후 신규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동탄2신도시 예정지 및 주변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신도시 발표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동탄1신도시 예정지, 인근 동탄1신도시 및 오산시 일부 동 등 13개 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 5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세부 지역은 화성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 화성 지역 8개, 오산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오산 지역 5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이내에서 15일이내로 앞당겨지고,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자기자금 및 차입금으로 구별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취득세의 5배까지 부과된다.
오는 5일부터 거래되는 주거전용 60㎡ 초과 아파트 및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내 모든 평형의 아파트에 적용된다. 5일 이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했으나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일에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12개구, 경기 18개 지역 등 32개 시구에서 34개 시구로 늘어나게 됐다.
원정호기자 meet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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