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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원정호기자]건설교통부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올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2.3% 인상, ㎡당 5만9000원으로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이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에 의해 산출된다. 새 고시 비용은 오는 6월10일부터 1년간 기반시설부담금 산출시 적용된다.

또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금액은 도로(12만2000원/㎡), 공원(7만2000원/㎡), 녹지(6만1000원/㎡)이며, 상.하수관로는 규격별로 m당 3만3000원에서 32만6000원으로 정해졌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 공제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비용으로 각 기반시설 단위당 조성비용이다


원정호기자 meeth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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