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4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용삼 전 문화부 게임음반산업과장(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2000년 6월 김용환씨로부터 안다미로의 신주 5000만원어치를 샀으나 안다미로의 코스닥 상장이 무산돼 주가가 떨어지자 2002년10월 투자 원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혜택을 받아 김용환씨로부터 신주인수대금을 반환받았다고 볼 수 없고, 김용환씨가 업무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김 과장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상품권을 사행성 게임장에 공급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김 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환씨에 대해서는 김 과장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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