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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식품안전관리 기준 강화에 나섰다. 4일 식약청은 다이옥신 기준, 금속성 이물(쇳가루)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난 5월31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다이옥신 기준은 식약청이 지난 2000년부터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와 함께 수행해온 식육중 다이옥신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기준으로 정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부처 협의 및 전문가 자분을 통해 소고기 4.0, 돼지고기 2.0, 닭고기 3.0 pg TEQ/g fat 이하의 기준(안)을 발표했다. TEQ란 독성등가량(Toxicity Equivalents)를 의미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됐던 식품 중 쇳가루 관리를 위해 고춧가루 제조업소의 금속이물제거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크기로서 2.0 mm를 초과하거나 양으로서 10.0 mg/kg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는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횟집 등의 수족관물, 영·유아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선식, 고추장이나 향신료조제품(일명 다대기)등의 안정규정을 강화하거나 신설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행정예고란/공고 제2007-124호)를 참고하면 된다.
김명룡기자 drago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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