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상배기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에 한해 중소기업 오너(최대주주)의 상속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속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중소기업 오너들이 신규 투자나 고용을 꺼려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함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재경부, 산자부,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 상속세 완화 등을 포함한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방안'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가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오너들이 회사를 키워봤자 상속세만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면 신규 투자 대신 부동산 매입, 해외자산 반출, 폐업 등만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국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자부와 중기청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15% 할증 과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상속세 납부를 10년간 유예하면서 1년 단위로 고용 및 경영상황을 평가, 10분의 1씩 상속세를 감면함으로써 10년 후 상속세를 최대 100%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연부연납(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제당국인 재경부가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완화 방안은 그동안 산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향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기자 p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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