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4일 이 회사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김모씨(53)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728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19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티의 주가 조작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주가조작에 필요한 계좌와 자금을 모집했고, 주가조작에 대한 총체적인 지휘를 하며 구체적인 시세조종 주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전직 은행원출신 황모씨(구속기소)등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시세조종 주문을 냈으며, 증권사 출신의 또다른 황모씨(구속기소)는 주가조작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시세조종을 기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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