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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이화령터널 관련 422억 유입-굿모닝신한證

[머니투데이 원종태기자]굿모닝신한증권은 4일 두산건설에 대해 민자 SOC 법인인 새재개발 이화령터널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이 확정돼 422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굿모닝신한증권은 "94년 12월~98년 10월 진행한 민자 SOC 터널인 이화령터널이 일평균 2.8만대의 예상 교통량을 밑돌았다"며 "이에따라 사업 주체인 새재개발(두산건설이 지분 100% 보유)은 정부측에 민자 SOC법인 운영수입이 85% 이하인 경우 해당 법인을 되사주기로 한 조항을 이유로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강제조정 확정으로 정부가 새재개발에게 지급 예정인 625억원중 두산건설에는 하자보수비와 부채금액을 뺀 422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것"이라며 "두산건설 입장에서는 새재개발 관련 장부가인 177억원을 제외한 245억원중 189억원은 2분기 지분법평가이익으로, 나머지 56억원은 새재개발 청산시 투자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두산건설은 올해중에 총 315억원의 이화령터널 관련 지분법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을 전망한 바 있는데 이보다 33% 정도 많은 규모다.
원종태기자 gogh@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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