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금융당국, 모든 카드사에 신용보호서비스 허용]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신용보호서비스(DCDS)를 모든 신용카드 업체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일 신용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합동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법 위반 논란으로 판매가 중단된 신용보호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신 삼성카드가 갖고 있던 독점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신용보호서비스는 카드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이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 사망·질병·실업·자연재해 등 사고발생시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삼성카드는 2005년 1월 'S-크레딧케어'라는 이름으로 이 서비스를 처음 내놓았으나 그 성격이 보험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판매를 중단했다.
당국은 그러나 신용보호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데다 카드업계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카드사에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삼성카드가 이미 2005년 허가를 받아 시판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허가를 받고 판매한 상품을 나중에 금지할 경우 당국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보호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소비자 고지절차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상품을 권유할 때도 대체상품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에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신용보호서비스를 허용해 주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의 부수업무 규정은 재정경제부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더구나 신용카드 보다 시장이 훨씬 큰 은행에 이를 허용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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