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명훈기자][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변경 예고, 파생상품 거래 한도 확대]
보험사들이 장외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또 유·무배당 보험상품간 구분계리 방식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파생상품 거래한도가 약정금액 기준으로 0.5%에서 3%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파생금융 거래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또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해 투자성과를 지급하는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특별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분계리 제도를 하나로 지정하지 않고 ‘평균책임준비금 방식’과 ‘투자연도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국에서도 구분계리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다 하나로 지정할 경우 상황에 따라 보험계악자들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의 경우 투자연도 방식이 보험 계약자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계리란 유배당과 무배당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회계처리를 하자는 것. 유배당상품에 들어온 보험료로 구입한 자산에서 수익이 나면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배분하고 반대로 무배당상품에 들어온 보험료로 구입한 자산에서 수익이 나면 무배당 계약자에게만 배당하자는 의미다.
이에 앞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신규 취득자산부터 투자연도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계약자의 배당기회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평균준비금 방식이란 투자·평가손익을 투자자산의 취득시점과 관계없이 손익배분 시점의 보험 상품별 평균준비금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올해 평가이익이 100이 발생했고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비율이 6:4라고 가정하자. 이를 10년 후에 배분하게 됐고 그 동안 유·무배당 상품 비율이 4:6으로 바뀌었다면 40:60으로 수익을 나누게 된다.
반면 투자연도방식이란 보험상품별 자산을 통합 운영하고 자산의 취득연도에 투자재원별로 보험상품간 지분을 확정, 투자·평가손익을 확정된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결국 시간이 흘러 상품비율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처음과 같은 60:40으로 배분하게 된다.
서명훈기자 mh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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