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상해 등)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구속 기간에 맞춰 이르면 오는 5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등에 대해 구속 시한에 맞춰 처리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돼 유치장에 수감됐으며, 18일 검찰에 송치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이후 김 회장은 구속기간(10일)이 한차례 만료돼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함께 구속된 진모 한화 경호과장을 포함, 이번 사건 관련자 20여명의 사법 처리 여부도 동시에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휴일인 2일과3일에도 출근해 공소장 초안의 문구를 다듬는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회장 기소 이후에도 이번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택순 경찰청장의 고교 동창인 한화증권 유시왕 고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외압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통화 내역 확인과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최기문 전 경찰청장, 유 고문 등 한화 측 인사와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측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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