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국세청, 우리기업에 이전가격 사전승인제(APA) 적극활용 주문]
국세청이 중국과 인도,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정 외교에 주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들 국가의 과세당국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에 대한 협의를 벌여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이미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전가격 조작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법인과 본사 간 거래가격을 높게 책정, 세금은 피하면서 본사에 이익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기간도 길고 관련 세액도 커 해당 기업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PA는 물론 '상호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우리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APA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이전가격 내용을 사전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이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과 협의함으로써 부당한 과세를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은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외부 전문가를 이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대기업 위주로 운영돼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연매출 300억원 이하)도 AP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 서류와 처리 기간을 단축한 '간이 APA'를 도입키로 했다.
'상호합의'는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간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세당국간 협의절차로 보통 세무조사 이후에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APA 신청건수는 지난 2001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상호합의 신청은 APA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같은 기간 14건에서 8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우리 과세권 보호와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해 세정외교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들 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해 과세당국간 고위급 협력체계 구축은 물론 세무협력관 증설 등 다양한 세정지원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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